2024년에 새롭게 바뀌는 청약 통장과 청약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참고하세요!
2024년 청약 통장 변경 사항
이번 개편으로 청약 통장을 활용한 내 집 마련이 한층 더 유리해졌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기존에는 청약 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었죠. 하지만 2024년 11월부터 25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이로 인해 공공분양주택 당첨을 목표로 하는 경우, 1,500만 원 저축액을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약 12년 6개월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내 집 마련의 시간이 훨씬 가까워졌네요!
2. 청약 예금·부금·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능
- 기존에 사용하던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을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전환 후에는 모든 주택 유형(민영·공공)에 청약이 가능하며, 기존 납입 실적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확장된 혜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3. 금리 인상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기존 2.0~2.8%에서 2.3~3.1%로 인상되었습니다.
- 이 금리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적용되며, 이후 납입분에만 해당됩니다. 소중한 저축 금액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4.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절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2024년 청약 제도 변경 사항
청약 제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맞벌이 가구를 위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1.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
-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기존 최대 2년(24회)에서 **5년(60회)**으로 늘어났습니다.
- 만 14세부터 가입하면 더 많은 납입 실적을 쌓을 수 있어, 자녀를 위한 장기적인 준비가 가능해졌습니다.
2. 부부 관련 개편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절반(50%)을 민영주택 가점제에 합산할 수 있게 되어, 최대 3점 추가가 가능합니다.
- 또한 부부가 각자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단, 먼저 접수된 당첨 건만 유효합니다.
3.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격 기준이 기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다자녀 가구라면 특별공급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4.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및 우선공급(민영)이 신설되었습니다.
- 공공분양 물량의 최대 35%, 민간분양 물량의 최대 20%가 신생아 가구에 배정됩니다.
5.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에서 200%로 확대되었습니다.
- 약 연소득 1억 6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해져 맞벌이 가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렸습니다.
전환 시 유의사항
기존 청약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려면 은행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전환 후에는 신규 납입분부터 확장된 혜택이 적용되니,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5년 치를 미리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납 취소 및 재납입은 시행일 이후 회차부터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이번 개편은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으니 잘 활용해보세요!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