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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2월 23일부터 시행

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가 합산하여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확대: 주요 내용

  1. 육아휴직 기간 증가
    • 기존: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
    • 변경: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부부 합산 최대 3년으로 확대.
  2. 사용 조건
    • 부모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자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가능.
    •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조건 없이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3. 분할 사용 횟수 확대
    • 기존: 육아휴직을 최대 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 변경: 3회로 분할 가능.
  4.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이후 기간: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

이번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되었습니다.

  1. 기간 연장
    • 기존: 출산 후 10일.
    • 변경: 출산 후 20일로 연장.
  2. 분할 사용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3.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정부가 전액 지원(2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개선되었습니다.

  1. 대상 자녀 연령 확대
    •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변경: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
  2. 근로시간 단축 기간
    • 기존: 최소 사용 단위는 3개월.
    • 변경: 최소 사용 단위를 1개월로 단축하여 유연성 강화.

기대 효과

  1.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일과 육아 병행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여 성평등한 육아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3.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육아지원 정책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가정과 직장에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이번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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