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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고려 불상, 다시 일본으로? 반환 추진의 전말

최근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재 반환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불상은 2012년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에서 한국인 절도단에 의해 도난되어 한국으로 반입된 이후,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고려 불상

 

사건의 배경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4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높이 50.5cm, 무게 38.6kg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 불상은 원래 서산 부석사에 봉안되었으나, 왜구의 약탈로 일본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후 일본 쓰시마의 간논지에 보관되어 있었던 이 불상은 2012년 절도단에 의해 한국으로 밀반입되었습니다

 

법적 공방과 판결

한국 대법원은 최근 이 불상의 소유권을 일본 측에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른 것으로, 타인의 물건이라도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대법원은 서산 부석사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가 동일한 곳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약탈당한 문화재라 할지라도 취득 시효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환 절차와 외교적 노력

이번 판결에 따라 불상은 다시 일본으로 반환될 예정입니다. 반환 절차는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불상을 일본 당국과 협의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외교 당국은 일본 문화청과 반환 일정 및 방법을 논의 중이며, 반환이 완료되면 일본 측 관계자들이 방한하여 불상을 확인하고 이송할 계획입니다일본 정부는 조기 반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협력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불교계는 반환 전 100일 동안 법요를 치르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으며, 이를 위해 서면 보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문화재 반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약탈과 반환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으며, 이는 한일 양국 간의 외교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고려 불상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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