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국회의원 연금은 왜 개혁안하고... 본인들과 상관없는 국민연금을 국민의 의견없이 서로 싸워가면서 개혁을 하는건지...
아! 국회의원은 국민이 아니었구나..
국민연금 개혁안이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각각 13%, 43%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으로,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보험료 인상
- 보험료율 인상: 현재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 13%까지 오릅니다.
- 납부액 증가: 예를 들어, 월급이 309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현재 9%인 27만8천원을 납부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9.5%인 29만3천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가입자는 13만9천원에서 14만6500원으로 월 7500원이 오릅니다. 2033년에는 40만1700원 중 20만원가량을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어, 9%일 때보다 약 6만원이 오르는 셈입니다.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모두 가입자가 부담하므로, 12만원가량을 더 내게 됩니다.
연금 수령액 변화
- 소득대체율 인상: 소득대체율은 현재 40%에서 43%로 내년에 한 번에 오릅니다. 이는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수급액 증가: 예를 들어, 2026년 신규 가입하는 평균 소득 수준(월 309만원)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수급 첫해 월 연금액은 123만7천원에서 132만9천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현행보다 9만원가량 오르는 것입니다.
기타 변화
-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을 앞둔 가입자와 군 복무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어, 이들이 향후에 받게 될 연금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되어,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기금 소진 시점 연장: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연장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되지만, 은퇴 후 받는 연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소득보장 확대 사이에서 타협한 결과로, 18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개혁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국회의원 연금은 왜 개혁안하고... 본인들과 상관없는 국민연금을 국민의 의견없이 서로 싸워가면서 개혁을 하는건지...
아! 국회의원은 국민이 아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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