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탄핵 #헌법재판소 #탄핵절차 #국회탄핵소추 #헌정질서 #법치주의 #민주주의 #고위공직자책임 #박근혜탄핵 #노무현탄핵 #정치사건 #헌법위반 #국가위기 #대통령파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 탄핵: 정의와 절차 대통령 탄핵은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통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일반적인 사법 절차로는 다룰 수 없는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심판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시스템입니다.탄핵의 정의탄핵(彈劾)은 한자로 "따질 탄(彈)"과 "캐물을 핵(劾)"을 합친 말로,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고위 공직자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고위 공직자가 대상이 됩니다. 탄핵은 정치적·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제도로, 공직자의 위법 행위가 국가의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실행됩니다 탄핵.. 이전 1 다음